계약금액
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이다.
IT프로젝트를 발주 할 당시에 이사회,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예산이 보통 사전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실제 계약 체결당시 업체와 협의를 통해 계약금액을 사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금액 자체가 몇차례에 걸쳐서 보통 조정되기 때문에, 수행사는 처음에 좀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10%) 를 합해서 계약금액으로 처리한다.
공급가액
물품 또는 개발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가액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다.
실제 물품가격을 말한다. 같은 기능을 하는 다양한 업체의 공급물품 및 용역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게 공급가액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가가치세
물품 또는 개발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사업자라면 모든 재화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세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10%의 세율 적용한다.
-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가능하다.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1.5% ~ 4%의 세율 적용한다.
- 매입액의 0.5%만 공제 가능하다.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 4천8백만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하다.
지체보상금
수행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할 경우에,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이다.
경험상 사기업의 IT프로젝트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보상금을 실질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잘 없다.
하지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턴키형태의 프로젝트의 경우 모든 비용을 수행사에서 책임져야하므로, 선제적으로 일정관리를 잘 하여서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여한다.
중도금
IT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수행의 특정 단계를 완료 시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형태로 계약금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보통 1차 중도금은 개발`구축 단계 마무리 시, 2차 중도금은 테스트 단계 마무리 시, 최종 대금 지급은 프로젝트 종료 시 지급하는게 일반적이다.
각 단계 종료를 의미하는 산출물을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출하면, 발주사는 검수 및 품의를 거쳐 중도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잔금
총 계약금액에서 선수금,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한다.
잔금을 지급하고 프로젝트를 종료하게 되면, 더이상 수행사가 프로젝트를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발주사 입장에서는 꼼꼼히 검수하여 안정화 단계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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